한국소비자원, 유한킴블리 등 부적합 면봉 6개 제품 공개...세균·형광증백제·포름알데히드 등 기준 초과 / 신예진 기자
시중에 유통되는 일회용 면봉의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 세균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은 이날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사별 상위 랭크된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각각 일반 세균(5개)과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봉 제품의 일반 세균 기준치는 1g 당 300CFU(세균 세는 단위) 이하다. 그러나 네쎄 메이크미 화장 면봉(제조·판매사 알파㈜), 뤼미에르 고급면봉(수입·판매사 신기코리아㈜), 고급면봉1p(판매사 우리무역 더 웰), 귀이개 면봉(제조·판매사 미표시),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본라이프) 등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이들은 기준치를 최소 1.1배에서 최대 1206.7배 초과했다. 특히 네쎄 메이크미 화장 면봉은 36만 2000CUF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은 ㈜코원글로벌이 판매한 ‘면봉 100 개입' 제품이다. 면봉의 면체에는 형광증백제가 절대 검출돼서는 안 된다. 형광증백제는 자외선 대역의 빛을 흡수해 푸른빛의 형광을 내면서 맨눈으로 볼 때 하얗게 보이는 효과를 만드는 물질이다. 주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용 면봉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일본 기업 피죤이 제조하고 유한킴벌리에서 유통하는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서 포름알데히드 61㎎/㎏이 나온 것. 해당 제품에는 ’포름알데히드 무첨가‘,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문제는 두 문구 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소보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인증한 바 없다고 한다.
포름알데히드는 유독성 물질로 낮은 농도로 접촉해도 기관지염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화장지 등의 포름알데히드 검출 기준은 4mg/L로 규정돼 있다.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기저귀는 검출 기준은 20mg/L다. 그러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이와 관련된 기준이 없다.
온라인선 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주부는 “아이 신생아 때 눈이 좋지 않아 대학병원에 다녔다. 당시 이 면봉에 안연고를 발라줬다. 제발 품질 검사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씁쓸함을 내비쳤다.
아이를 키우는 한 네티즌은 “우리 딸이 신생아일 때부터 지금까지 더블하트를 사용했다”며 “아기 코딱지 빼줄 때, 요즘 귀 닦아주고 파줄 때 등 요긴하게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포름알데히드라니”라며 “페인트 안에도 있고, 담배 연기 안에도 있는 성분을...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유한킴벌리 측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면봉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유한킴벌리에 지난 10월 초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문제를 인식한 유한킴벌리는 이후 문제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고 한다.
소보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문제 제품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을 권고했다. 소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 관리 감독 강화,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