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의 2019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및 접수가 15일 시작됐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6월 13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24시간 열려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고지서 발급 전 장학금 심사를 완료한 학생의 경우, 2학기 등록금 고지서로 국가장학금 수혜와 등록금 일부 감면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서류 제출과 정보 제공 동의는 오는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하면 된다.
우선 서류 제출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가족 정보와 공적 정보(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다. 관련 서류는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신청 1~2일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문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소득 심사 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의 소득 재산 및 부채를 함께 심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과거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동의를 완료(2015년 이후)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 추가 동의할 필요가 없다.
정보 제공 동의는 누리집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완료하면 진행하면 된다. 만약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및 성적의 심사 통과자에 한해 차등 지급한다. 성적은 소속 대학으로부터 수집한 직전학기 백분위 환산점수 및 이수학점 등이 기준이 된다. 신·편입·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심사를 하지 않는다.
재학생 성적 기준은 B0이나 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예외로 C학점 이상이면 된다. 소득분위 1~3구간 학생들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C학점)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 다만 ‘C학점 경고제’는 2회 적용된다.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