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가수 겸 배우 설리(최진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떠났다. 하루 전에 웃으면서 광고 촬영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설리는 평소 마음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JTBC2 <악플의 밤>에서 설리는 악플러를 고소했지만 가해자가 동갑내기 대학생이고 전과자로 남는다면 취업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선처를 했다고 말했다. 이런 설리의 악플러에 대한 선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나는 중학교 때 설리가 속해있던 아이돌 그룹 ‘에프엑스’팬이었고, 그중 설리를 가장 좋아했다. 그렇기 때문에 설리의 자살은 나에게도 매우 큰 충격이었다.
정부에서도 악플 금지법, 이른바 ‘설리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설리법이 발의가 된다면 출범식은 설리 49제에 맞춰 12월 초쯤 진행된다. 이 설리법과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또한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포털 사이트 등에서 도입됐지만, 2012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폐지된 바가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년 전 배우 故 최진실도 설리처럼 악플에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우리와 같은 일반인보다는 공인들, 즉 연예인, 운동선수, 공직자들이 악플에 많이 시달린다.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으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며, 익명으로 댓글을 남기는 커뮤니티에서 악플이 심하게 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나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강하게 찬성한다.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댓글을 남긴다면 자신이 적은 댓글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아무런 생각 없이 적는다. 악플을 적는 사람들은 익명이기 때문에 더 심하고 자극적인 악플을 적는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다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댓글을 적을 때 그 댓글에 대상자의 인권 또한 중요하다.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댓글 하나로 인해 그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댓글을 적는다면 악플을 남길 수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고 했다. 어떠한 사람이 무심코 던진 돌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될 수 있다. 악플러들이 이번 설리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을 느끼고 자신이 적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다른 사람에게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또한 악플러들이 강한 어조로 악플을 다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악플러들은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악플을 남긴 행동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고, 댓글을 단 행동이 어떠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한다. 부메랑은 항상 돌아오기 마련이다. 자신이 한 악플을 단 행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똑같은 고통을 받거나, 더 심한 고통이 되돌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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