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는 ‘직구족’들의 기대가 부풀어 오르고 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1년 중 가장 큰 폭의 세일 시즌이다. 이 덕에 매년 11월은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하늘을 찌르는 달이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이하여 해외직구를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해외직구로 인한 사기 피해는 매년 꾸준히 발생한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외 사이트 피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외직구 사기는 연말 시즌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얼마 전 정민정(21, 부산시 사상구) 씨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블라우스가 대폭 할인을 하는 것을 보고 당장 주문을 했지만 3주 이상 지났는데도 물건을 받지 못했다. 해외 사이트 문의처에 전화해도 받지 않았고 로그인도 되지 않았다. 결국 정민정 씨는 사기를 당했지만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다. 정 씨는 “싼 가격만 보고 당장 구매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며 “앞으로 해외직구는 잘 알아보고 해야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은희(22, 부산시 북구) 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애플사의 ‘에어팟’을 구매하려다 후기를 보고 다행히 사기 피해를 면했다. 이 판매처의 후기에는 불량품이 왔다며 교환 요청을 계속했지만, 응답이 없다는 내용 등이 있었다. 조은희 씨는 “다행히도 후기를 꼼꼼히 살펴봐서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무선 이어폰의 인기가 급상승 하면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유선 이어폰보다 비교적 비싼 무선 이어폰을 직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싸게 구매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해외직구를 통한 무선 이어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해외직구 무선 이어폰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불만이 접수된 무선 이어폰은 40% 이상이 5만 원 미만이었는데, 중국의 샤오미나 QCY 제품이 대부분이다. 또한 15만 원이 넘는 이어폰도 31%였고 이중 절반가량은 애플 제품이었다. 이렇듯 적지 않은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해외직구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먼저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받는 형태는 구매 절차는 간단하지만, 국제 배송비가 비싸고 피해 발생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는 국내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도 해결이 어려운 편이다. 그러므로 해외 사이트의 신뢰도를 미리 조사해보고 다양한 후기들의 확인이 필요하다.
구매대행업체가 해외 쇼핑몰의 배송을 대신 진행해주는 형태는 해외 직구 초보자들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물건의 반품, 취소 조건과 과정이 복잡하고 대행 수수료가 꽤 부과되므로 신중한 소비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해외 직구를 진행하기 전 알고 있어야 할 상식들이 있다. 먼저, 관부가세란 해외에서 구매하는 상품에 대해 매겨지는 관세와 부가세를 통틀어 말하는 단어다. 여기서 관세란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발생하는 조세를 뜻한다. 부가세는 특정한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덧붙여 받는 것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면 비용이 무조건 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관부가세와 배송비가 더해져 국내 가격보다 높을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서 물품을 사들일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인통관 부호 발급’도 중요하다. 해외직구에 활용하는 고유 번호로 관세청 사이트에서 본인인증 절차 후 쉽게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 수입 금지 품목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품목에는 알코올 함량이 높은 향수나 스프레이식 화장품, 액체형 한약, 성분이 불분명한 액체 제품, 폭발성 물질 등이 있다. 한국으로 수입할 수 없는 품목이라면 폐기 처분되며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직구를 하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신용카드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차지백 서비스는 사기 의심, 미배송, 불량품 의심 등의 경우에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에는 거래영수증, 주문 내역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 소비자원 상담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출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