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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 차례 검찰 출석…‘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소환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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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세 차례 검찰 출석…‘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소환 임박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12.12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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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법무부 장관, 세 차례 검찰 소환 조사서 진술거부권 행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예정
검찰은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련해 조사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검찰은 지난 1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의혹 등에 관련해 조사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 더 팩트 이새롬 기자, 더 팩트 제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검찰에 세 번째로 출석해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11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지난 11월 21일 소환 조사 이후 20일 만이다.

연합뉴스·동아일보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피의자 신문 및 조서 열람 등을 포함해 오후 8시까지 약 11시간 30분 가까이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 투자 관여,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 및 채용비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 인멸 등을 둘러싼 의혹들에 관해 질의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소환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일일이 답변·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밝히며 진술거부권을 행사,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은 바 있다.

검찰은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4일 첫 소환 조사에 앞서 준비한 질문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물론 기소 이후 재판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는 검토할 예정”이라며 “진술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 내용은 관련 규정 및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건 처리 이후 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중단 지시자로 지목된 조 전 법무부 장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수차례 더 소환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 만기일이 오는 15일인 점을 감안해 조 전 법무부 장관을 이번 주 안으로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의 최정점에 서있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소환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 시점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모펀드운용사·창업투자자문사 등 금융 관련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각종 금품 및 향응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게 됐으나, 2017년 1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돌연 중단됐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근무했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이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결과, 이들로부터 “당시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법조계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이 감찰무마 및 하명수사 사건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점쳤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검찰 소환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변호인 측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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