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세무당국 처분 위법 판단···“명의신탁 합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친 액수 중 증여세 1562억 원 취소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 원대 세금 소송에서 법원이 1500억 원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 판결로 이 회장에게 부과된 전체세액 1674억 원 중 증여세 1562억 원이 취소됐다. 양도소득세 33억 원과 종합소득세 78억 원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 회장 측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국내 비자금 3600여억 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 원 등 총 6200여억 원의 비자금을 차명 운용하면서 546억 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 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주식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가산세 7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과 SPC,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를 합친 액수 중 증여세 1562억 원이 취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적법하게 부과돼 취소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