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NS, 유튜브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들의 허위·과대광고에 제동을 걸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효과를 강조하며 거짓, 과장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 15명과 이들에게 광고를 의뢰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 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팔로워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건강 관련 제품 허위·과대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 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선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