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은행을 사칭하는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를 받는 금융소비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은행권·농/수협중앙회·후후앤컴퍼니와 함께 급증하는 은행 사칭 대출사기·불법대출광고 스팸문자에 공동협력하고, 본격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14일 개최했다.
15일부터 은행이 대고객 문자 발송 시 사용하는 전화번호(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하여 은행 관련 모든 스팸문자에 대응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스팸문자라면 문자 발신번호를 은행의 화이트리스트와 대조하여 은행에서 보낸 발송 문자가 아닌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차단한다. 아직 신고 또는 차단되지 않은 은행 관련 스팸문자라면 ‘후후 앱(App)’을 통해 수신 문자가 은행의 공식 발송 문자 여부에 대한 알림(안내 문구)도 제공한다,
금감원은 4개 은행 대상 테스트 결과, 일별 50개의 스팸전화번호와 월평균 300만 건의 스팸문자 차단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은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은 대출광고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휴대폰의 ‘스팸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신고해야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협약식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은 각자가 보유한 정보를 한데 모아 대출사기 문자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강력한 피해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