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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검사비·치료비,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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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 검사비·치료비, 국가·지자체에서 전액 낸다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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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부담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가 지원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된 2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입구에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 더팩트 제공).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 등에 드는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환자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도 국가에서 지원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의심 환자 등은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없는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이며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입원 때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일체다. 격리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국가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받고 격리 해제돼 퇴원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은 건보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환자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감염병 진단 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은 국가(질병관리본부)나 관할 보건소에서 지급받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SBS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 폐렴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 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증세가 심해지면 각종 의료장비 사용료도 추가된다. 네티즌 사이에는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상황일 경우,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분류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1급 감염병은 전파력이 높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을 받으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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