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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국내 여행 휴가비 준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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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국내 여행 휴가비 준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취재기자 권지영
  • 승인 2020.0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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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 8만 명 대상
정부, 기업 함께 20만 원 지원...4월부터 국내 여행 경비에만 사용 가능
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30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정부와 기업이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되면 여행 적립금을 조성해 온라인 몰에서 ‘40만 원의 적립 포인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 명이다. 3월까지 모집 및 적립금 조성 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11개월간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하고 싶을 때 적립금을 쓰면 된다. 단 국내 여행 경비만 지원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절차(사진: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 절차(사진: 한국관광공사).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모집기간 이후 입사자는 추후 별도로 신청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호텔, 펜션, 리조트, 테마파크, 물놀이 시설, 레저, 공연, 항공, 기차, 렌터카, 패키지 등 40여 개 여행사의 9만여 개 상품을 검색 및 비교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에게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참여증서가 발급되고, 우수기업에게 언론홍보, 정부 보상, 사례집 발간,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에 참여 중인 ㈜날리지큐브의 권미희 팀장은 "회사 입장에서는 좋은 회사라는 이미지가 만들어져 기업 홍보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적립금 사용을 위한 휴가는 '공인된 휴가'로 인식되어 자유로운 휴가 사용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용처가 국내여행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여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고 밝혔다. 또 정부 지원금 대비 약 9.3배를 국내여행에 지출하고 연차휴가 사용률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내여행 활성화 및 휴가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관광복지센터장은 “지난 2년간 약 1만 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근로자 10만 명이 사업에 참여한 바 있다”며 “만족도가 매우 높고 근로자를 위한 기업의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 및 전담 지원센터 (1670-1330)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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