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유럽 주요국가의 방문, 체류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특별입국 대상국은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서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총 5개 국가로 확대됐다. 직항 입국자는 물론 유럽 출발 후 최근 14일 내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에도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유럽 5개국을 포함한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와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가 이뤄지며,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다.
또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간 매일 자가진단을 제출하도록 하며, 2일 이상 증상이 있을 시 보건소에서 연락해 의심환자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 안내를 진행한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자가진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 후 14일 동안 자기진단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확대는 시설물 설치 등 준비기간을 거쳐 1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입국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대기시간 증가 등 불편이 있겠으나 국민과 외국인 입국자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에 대해 사실상 입국금지를 발표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발표에서 “미국의 코로나19 집단 발병지의 씨앗이 유럽을 다녀온 여행객들로부터 뿌려졌다”며 “우리는 앞으로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지역에 30일 동안 유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을 중단할 것이고, 이 조치는 13일 자정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의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한국, 미국 이외에도 과테말라,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국적자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