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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폭행에도 처벌받지 않는 소년범죄자들...‘소년법’ 개정 여론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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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강도, 폭행에도 처벌받지 않는 소년범죄자들...‘소년법’ 개정 여론 높다
  • 취재기자 김슬기
  • 승인 2020.04.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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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법 허점 악용, 범죄 자랑도
‘소년범’ 재범률 90.4%로 성인보다 3배 높고 갈수록 흉포
살인, 성범죄, 절도, 폭력, 강도 등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면 ‘소년법’ 개정과 폐지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다 (사진: piaxabay 무료 이미지)
‘법과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다(사진: piaxabay 무료 이미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n번방 사건에는 성인뿐 아니라 여러 명의 10대가 범죄행위에 가담했다. 박사방에서 '태평양'으로 활동한 이 모(16) 군과 '부따'라는 이름으로 조주빈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 모(18) 군 등이다. 심지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2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지난달 대전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 새내기가 8명의 중학생이 훔쳐서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인천에서는 동급생 두 명이 여중생을 집단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2019년 촉법소년은 2만8000여 명으로 그 중 80%가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위 사건 모두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이기에 소년법이 적용됐다. 소년법상 소년은 19세 미만자를 말한다. 소년법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사책임능력자인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무능력자인 촉법소년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등 3가지로 분류한다.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 다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사건으로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할 수 있으나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은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소년과 보호자의 훈계로 끝난다. 19세 미만은 소년법 60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의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법적 처벌없이 풀려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련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19세 미만 소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어 비록 범죄행위를 저지르더라도 장래를 위해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재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다. 그러나 소년범죄가 갈수록 극악해지자 국민들의 여론은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지난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미성년 범죄 처벌인 소년법개정 및 폐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개정 62.6%, 현행 유지 12.9%, 폐지 21.0%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소년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여론조사결과, 소년법개정을 통해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국민여론조사결과, 소년법개정을 통해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비율이 6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사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작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변경된 데 따라 소년법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같은 청소년의 입장인 고등학생 선 모(18, 창원시 성산구) 양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솜방망이식 처벌은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14세부터는 옳고 그름, 선과 악 정도는 구별할 줄 알기에 소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생 이 모(22. 부산시 남구) 씨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벌을 피하는 것은 범죄를 더 야기한다”며 “어릴수록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주고 죗값을 치러야 법 무서운 줄 알고 범죄가 다시 재발할 우려가 낮다”고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해롭다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청소년이 범죄를 재범할 확률은 90.4%로 성인보다 3배 높게 나타났다. 창원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시용으로 자랑하듯 게시하는 경우를 종종 봤는데 전혀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죄질이 나쁘고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죄의식 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하지만 아직 어린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최 모(39, 창원시 의창구) 씨는 “처벌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 순간만 반성하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는다”며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게 올바른 행동교정이 더 중요하다“고 전했다. 국가별 촉법소년 기준이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동일한 14세 미만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13세 미만, 영국은 10세 미만, 스코틀랜드 8세 미만, 미국의 일부 주는 7세 미만으로 다르지만 도덕적,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교화와 개선을 통해 바로잡고자 하는 뜻은 동일하다, 부산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장윤진 소장은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는 요인에 대해 “아이들은 권리와 주장을 내세우면서 자기중심적이고 책임회피,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폭력적인 게임을 통해 살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생명존중, 인간존엄성이 무너져 잘못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을 통해 십 대는 처벌받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소년법이 강력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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