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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 꼼수 사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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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 꼼수 사례 많다
  • 부산시 사하구 김민규
  • 승인 2020.12.12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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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원 다른 곳으로 돌려 부모 소득 낮추기
타지 전입해서 소득 없는 1인가구 만들기 수법도 등장
우리나라에는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가 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여기서 장학금의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평등이 낳은 불평등이 숨어 있다. 내 얘기를 잠깐 해보겠다. 나는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 단 한 번도 국가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 소득분위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소득 분위 기준은 기초 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맨 위 10구간까지 총 11개의 구간으로 나뉘는데, 그 중 8구간까지가 국가장학금 대상자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는 추가적인 조건이 있다.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을 두고 신청기간마다 불공정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국가장학금 선정 기준을 두고 신청기간마다 불공정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우리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과 산이 있다. 산은 전혀 쓸모가 없고 매년 세금만 꼬박 꼬박 내고 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큰 이유 중 하나다. 자신의 이름으로 집과 재산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사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다. 물론 국가장학금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인 건 맞지만, 그 지급 기준을 더 세밀하게 정해야 한다고 본다. 단순히 재산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장학금 지급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021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나와 같은 이유로 국가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꼼수를 통해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대열에 들어간 학생도 있다고 한다. 한 언론에서는 소득 심사의 허점 사례를 이렇게 소개 했다. 소득분위 심사 과정에서 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 1인 가구로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업하는 부모의 재산을 회사 명의로 돌리는 등의 편법을 써 심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정말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정작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 국가장학금을 주는 의의에 맞게 좀 더 투명하고 평등한 선발 기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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