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착오송금 반환 청구 건수 최근 ‘급증’ 추세
착오 때 자금 청구 반환 신청밖에는 방법 없어
착오 송금 피해자 절반은 돈 못 돌려받아 ‘눈물’
은행 관계자, “고객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
착오 때 자금 청구 반환 신청밖에는 방법 없어
착오 송금 피해자 절반은 돈 못 돌려받아 ‘눈물’
은행 관계자, “고객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
돈을 잘못 보냈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착오송금 중 절반은 반환 거부로 돈 돌려받지 못해
예금보험공사 통계에 따르면, 2019년 15만 3000여 건 발생한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인 8만 2000여 건이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나, 압류 계좌로 돈을 입금했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걸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시일이 오래 걸리고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어 착오송금자에게 부담이 된다.상대방이 반환 거부하면 민사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 뿐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착오송금으로 찾아오는 고객은 주로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다. 보낼 돈의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최종 확인 화면까지 띄어주는데 착오송금이 일어나면 그것은 전적으로 고객의 잘못이라 은행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경고했다. 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여러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생 김유경(22, 울산시 북구) 씨는 돈을 입금할 때 계좌번호와 보낼 돈의 금액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은행에서 쉬운 대처 방법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돈을 보낸 후, 5분 안까지는 송금 취소를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것. 김 씨는 “방법을 마련하면 착오송금의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CIVICNEWS(시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