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평년보다 산불 발생할 확률 높아
지구온난화로 인한 고온건조 현상 때문
고의로 낸 산불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까시나무 꽃피면 산불 끝난다.”
이말은 5월이 되면 산불도 잠잠해진다는 뜻의 옛 속설이다. 하지만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습도는 낮아지는 고온건조 현상이 길게 이어지면서 5월 산불 위험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5월 산불 발생 위험도를 예측한 결과 평년보다 산불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일 전했다.
산림청 산불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1년 중 5월에 발생한 산불 비율은 1990년대 6%, 2000년대 7%였지만,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10%대로 높아졌고, 2019년에는 전체 산불 중 15%가 5월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3∼4월에 주로 발생했던 100㏊ 이상의 대형산불이 2017년 5월에 2건, 2020년 5월에 1건이 각각 발생하는 등 5월에도 대형산불이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에 화재가 늘어난 이유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 때문이라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측은 설명했다. 3, 4월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동서 바람, 상대습도 등이 5월 산불 발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기온도 평년보다 높아졌고, 이에 우리나라 주변으로 강한 동서 바람이 불고 습도가 낮게 나타나게 된 것이라 과학원 측은 덧붙였다.
이러한 고온건조 기후가 이어질수록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더욱 커지게 되는데, 한번 일어난 산불은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이에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과태료와 처벌이 적용되고 있다. 산림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방화죄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한 금지사항을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과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할 경우 20만 원 이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에는 △입산이 통제되거나 폐쇄된 곳 피하기 △화기물, 흡연, 취사, 야영 금지 △폐기물 소각은 허가받기 등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산사태 연구과 권춘근 박사는 “기후·기상 자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산불 발생위험 예측’으로 보다 먼 기간의 산불 위험 예보와 위험변화의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으로 산불 관리능력을 향상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