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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약 30만 건 적발... 10만 원 미만 소액 빌려주고 청소년 대상 연이율 1000%, 알몸 사진 요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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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 광고 약 30만 건 적발... 10만 원 미만 소액 빌려주고 청소년 대상 연이율 1000%, 알몸 사진 요구하기도
  • 취재기자 성민주
  • 승인 2021.06.28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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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등 각종 SNS에서 대리입금해 주는 불법 대부 광고 성행
청소년들은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 구입 비용 빌리고 있어
금융감독원, 2020년 불법 대부 광고 29만 8937건 수집·적발해
소액 고리대금업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돼
최근 불법 대부 광고가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대리 입금해드립니다. 5000원부터 5만 원까지 최대 일주일 빌려드리고 하루당 지각비 5000원 받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불법 대부 광고가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다. 주로 10만 원 미만의 소액 건으로 적은 부담을 강조해 청소년들을 유인하면서, 연이율 1000%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트위터 등 각종 SNS에는 대리 입금해주는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사진: 트위터 화면 캡처).
대리입금 시에 신분증, 부모 번호 등 개인정보 인증을 요구하기도 한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SNS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댈입(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트위터 등 각종 SNS를 보면, 대리입금을 해준다는 각종 게시글들이 쏟아졌다. 대리입금은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 비용을 빌려준 뒤 높은 이자를 불법적으로 받아내는 행위다. 월 30%의 이자율을 제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서 부모와 친구의 연락처, 학교 등 개인정보뿐 아니라 알몸 사진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사고 싶은 물건을 사기 위해 10만 원 안팎의 돈을 SNS를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잠깐 빌리고 지각비를 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2만 원만 대리입금해 줄 사람? 일주일 뒤에 바로 드릴 수 있는데요”, “누가 대리입금 좀 해주세요. 급합니다”, “댈입 구합니다” 등 대리입금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0년 중 명함광고, 문자메시지, 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 대부 광고 수집·적발 건수는 29만 8937건이다. 특히 최근에는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유인행위를 벌이고 있다.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해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로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범죄행위도 급증하고 있다는 것. 규제 회피를 위한 이른바 ‘메뚜기식 광고’도 유행으로 떠올라,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메뚜기식 광고는 불법 대부광고 적발에서 조치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 대부광고 게시글 또는 전화번호를 약 2~3주 단기간만 활용하는 광고다. 조치를 위한 확인 시점에는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됐거나, 게시글 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하는 등 조치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화하고 있는 불법 대부광고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로직 도입, 감시시스템 고도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 등을 추진해 오는 12월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학교에 가정통신문, 교육용 동영상을 통해 대리입금과 같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배포해,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불법 대부 광고에 주로 사용되는 감언이설 문구로 시민들은 스스로 의심하며 대응해야 한다(사진: 금융감독원 제공).
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불법 대부 광고 가능성을 의심하며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 대응 요령은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당일 대출’, ‘급한 불’, ‘지각비’, ‘월변’ 등 감언이설 문구에 혹하지 말고 의심하기 △최고 이자율(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 초과는 불법으로 초과 이자 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하기 △파인(fine.fss.or.kr)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 업체 여부 등 확인하기 △불법 대부광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 인터넷 진흥원(불법스팸)에 신고하기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피해 발생 시에는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 적극 활용하기 등이다. 한편 청소년을 상대로 성행하고 있는 소액 고리대금업을 막기 위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 간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 이자율(현행 24%) 예외를 적용하는 것으로 소액대출에서 과도한 이자가 부과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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