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관리청, 변경된 마스크 착용 지침 발표에 따라
예방접종 관계없이 다중모임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질병 관리청은 2일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발표했다. 질병 관리청은 변경된 마스크 착용 지침은 마스크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예방 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두가 주의해야 한다.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한 곳에 더해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공연, 지역축제, 행사장 등 다중이 모이는 곳과 2m 이상 거리 유지 불가한 공간 등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거리 두기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다. 실외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실외 체육시설(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 시), 실외 쇼핑 공간(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이 그 예이다.
질병 관리청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설·장소·관리자·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장 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등은 추가 과태료 대상 지역이 될 수 있다.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여가 레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이다. 이때 계곡 물놀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했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야외 결혼식장은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다.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는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다.
질병 관리청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라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국민이 변화된 마스크 착용 지침을 따를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