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 학교 검증 양식’ 작성해 승인받으면, 40분 시간제한 해제
개인은 무료로 40분 시간제한 해제 못해...새 회의 개설 필요
'코로나19 시대의 승자'로 떠오른 해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올해는 계속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줌이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유료화 하기로 예고했지만, 무료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줌(ZOOM) 업체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승인된 K-12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로 기본 줌 계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업체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승인된 K-12 학교에 한해서 무료 기본 줌 계정을 연말까지 제공하며 40분 시간제한도 일시적으로 제거한다. 업체는 “줌을 사용하기 쉽고 모든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며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속에서 교육 사용자를 위한 경험을 간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K-12 학교는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전염병이 계속되는 동안에만 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학교다. 지난해 3월 대한민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폴란드, 루마니아 등 7개 국가가 추가됐다. 일본과 이탈리아 등의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보다 먼저 무료 기본 계정에 대한 40분 시간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무료 기본 계정으로 무제한 회의를 하기 위해선 먼저 학교가 직접 승인을 받아야 된다. 도메인당 하나의 요청으로 승인이 가능한데, 학교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무료 기본 계정에 가입해야 한다. Gmail, Yahoo 또는 Outlook과 같은 개인 이메일 주소로는 승인할 수 없다.
학교 이메일 주소로 가입한 다음에는 ‘K-12 학교 검증 양식’을 작성해 시간제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학교에 대한 정보만 작성하면, 학교 도메인에 있는 모든 사람은 40분이라는 시간제한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이메일이 [email protected] 경우 승인되면 k12school.org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무료 기본 줌 계정이 있는 모든 사용자의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
승인은 최대 72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시간제한 해제 완료 여부는 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모든 브라우저에서 줌 홈페이지의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 로그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제한이 해제된 경우에는 초록 배너를 활용해 해제 표시를 공지해 준다.
한편, K-12 학교가 아니지만 개인이 무료로 시간제한을 해제해 사용할 수는 없다. 주최자를 포함해 3명 이상의 참가자와 모임을 진행하면 40분 시간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대신에 시간제한에 도달하면, 즉시 다른 모임을 다시 시작해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