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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이런 광고에 속으면 범법자 된다...방통위, 청소년 대상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알바 모집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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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알바 주급 5만 원" 이런 광고에 속으면 범법자 된다...방통위, 청소년 대상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알바 모집 주의보
  • 취재기자 강지원
  • 승인 2021.08.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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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스팸 세력, 손쉬운 알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유혹
법이 금지하는 불법 대출 등 문자 보내는 행위는 불법
방통위, 알바하다 범법자 되지 않게 청소년과 보호자들 주의 요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중고생들을 유혹해 불법 문자 전송을 유도하는 신종 스팸전송 수법을 발견하고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종 스팸 세력은 ‘문자알바 주급 5만 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000원’ 등 손쉬운 알바라는 명목으로 중고생들을 모집한다고 한다. 방통위에 따르면, 특히 신종 스팸 세력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들은 다량의 휴대전화 번호를 중고생들에게 보내 개인당 1일 약 500건의 스팸 문자 전송을 날짜별로 지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큰 돈을 번다면서 검은 세력이 중고생들을 스팸 보내기 알바로 유혹한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스팸 세력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한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스팸 세력은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사용한다. 그리고 고액 알바임을 강조해서 청소년들이 유혹이 삐지기 쉽다(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서도 불법 스팸문자 전송 아르바이트 공고가 뜨는 등 청소년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76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 등 같은 법 제50조 및 제74조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신종 스팸이 지능화되고 피해 범위가 날로 확산됨에 따라 통신사업자 등과 협력 대응을 강화하고,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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