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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42년'... 구형 핵심은 '범죄단체조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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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 최종 판결 '징역 42년'... 구형 핵심은 '범죄단체조직죄'
  • 취재기자 박명훈
  • 승인 2021.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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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사건 주동자 조주빈, 징역 40년 이상 선고받은 결정적 이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인정
대법원, "범죄집단 조직하지 않았다"는 조 씨 일당들 주장 인정하지 않아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 등을 제작ㆍ배포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박사방’ 피고인 조주빈(남, 24)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 씨 및 그 일당들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배포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박사방 사건을 주동한 조주빈과 그 일당들은 '텔레그램'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배포했다(사진: pixabay 무료 이미지)
박사방 관련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 혐의가 인정됐으며 주동자 조주빈은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징역 42년을 구형받은 박사방 사건을 주동한 조주빈에 대해 일부 여론에서는 만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하고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 사건’이나 성매매 알선 및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버닝썬’ 사건 등에 비해 과하게 처벌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조 씨는 징역을 왜 42년이나 선고받은 것일까? 조 씨의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 핵심 쟁점인 성 착취 영상을 제작ㆍ배포한 혐의와 더불어 ‘범죄집단 조직’의 여부가 인정돼 ‘범죄단체조직죄’의 구형도 함께 내려졌기 때문이다.
조 씨와 그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기 위해 범죄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고 3심 재판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번복은 없다고 발표했다(사진: 대법원 제공).
조주빈 씨와 그 일당은 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기 위해 범죄 단체를 조직하지 않았다고 3심 재판까지 진행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번복은 없다고 발표했다(사진: 대법원 제공).
범죄단체조직죄란 형법 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 단체를 조직ㆍ가입하는 죄로 박사방 사건 1심과 2심에서 40년 이상의 징역이 나온 핵심 이유다. 조 씨 일당이 항소와 상고를 한 가장 큰 이유 역시 범죄집단을 조직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기 위해서였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집단조직죄 및 살인예비죄의 성립, 심신장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압수 절차의 적법성,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조 씨와 일당들을 재심하더라도 구형 결과를 번복할 필요가 없다)”라며 최종적으로 조 씨는 징역 42년을 선고받게 됐다. 한편 조 씨 외에도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3년(두 명), 징역 7년, 징역 8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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