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게임중독 예방 실효성 없어 폐지키로
모바일 등 온라인 게임 환경 변화된 것도 영향
자율적으로 이용시간 조절 '게임시간 선택제' 등장
여성가족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게임 셧다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31일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시행됐다.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자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기 때문에 ‘신데렐라법’이라고도 불린다.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정당하게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을 정부의 제도로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과 게임에 대한 간섭으로 게임 산업 발전에 영향을 준다는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만16세 이하 프로게이머가 셧다운제로 진행 중인 결승전을 포기한 사례도 있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게임 셧다운제’가 적용되지 않는 모바일 게임이 온라인 게임을 대체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되고, 청소년이 심야시간에 이용하는 매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유튜브 등으로 다양해짐에 따라 규제의 실제 효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정부가 확고한 개선 의지를 갖고 자율적 방식으로 전환을 위해 10년 만에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시키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를 시행했다. 또, 개정 법률에는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 내용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의 목적을 포함하고 있다.
모바일 등 온라인 게임 환경 변화된 것도 영향
자율적으로 이용시간 조절 '게임시간 선택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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