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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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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애완동물이 아니에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불법 사육 행위 적발
  • 취재기자 허시언
  • 승인 2022.01.18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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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환경청, 법 위반한 13건 적발... 불법행위 증가 추세
취미생활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 커져
당국에 사육시설이라고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달가슴곰을 키우던 한 농가가 적발됐다(사진: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당국에 사육시설이라고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달가슴곰을 키우던 한 농가가 적발됐다(사진: 낙동강유역환경청 제공).
반달가슴곰, 알락꼬리여우원숭이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으로 사육한 동물원, 판매업체, 곰 사육시설 등이 적발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7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 업체 등의 사육시설 등을 점검해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낙동강청은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낙동강청은 지난 한 해 동안 부산, 울산, 경남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동물원, 판매업체, 사육농가 등을 상대로 총 33차례의 점검을 진행했다. 그중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미등록 5건, 양도·양수 및 인공증식 미신고 4건, 허가받지 않은 개체 소유 및 진열 4건이다. 최근 3년간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2019년 10건, 2020년 8건, 2021년 13건으로 불법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낙동강청은 앞으로 위반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낙동강청은 점검을 통해 확인된 동물은 국립생태원 국제적 멸종위기종 쉘터, 공영 동물원 등 적절한 사육환경을 갖추고 있는 보호시설로 이관해 안전하게 사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식물들이 불법적으로 사육되고 거래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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