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 건수 4만 6600건... 코로나 등으로 77% 증가
환경부, 올해 안에 층간소음 기준치 2~5dB 낮추는 방안 추진
“이사 오자마자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와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설쳤다. 윗집에 올라가 말도 해봤지만 그때뿐이다.” 청소년 자녀를 둔 이 모(부산시 동래구) 씨는 작년에 이사를 온 이후 계속되는 층간 소음에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갈등은 전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입건되고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전화해 항의한 아랫집 거주자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층간소음 관련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집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택근무와 화상수업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 갈등이 더욱 늘어났다. 지난 30일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담당하는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4만 6600건으로 코로나 시대 이전 2019년(2만 6257건)에 비해 77%나 늘어났다. 특히 가족들 간 왕래가 잦은 명절에는 민원이 평소보다 약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주거 구조상 많은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지내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층간소음 관련 글에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것 같다”, “뉴스에 나오던 층간소음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알 것 같다”, “좋게 말하면 들은 척도 안하더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층간소음 고통을 호소했다.
다양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각종 보복 사례들이 온라인상으로 널리 퍼지기도 했다. 윗집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골프채나 야구방망이로 두드리기, 똑같이 시끄럽게 음악 틀기 등의 각종 보복 사례들이 그것이다. 층간소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런 보복들이 이웃 간의 갈등을 더 키우고 본인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웃 간 소통과 3자의 중재를 통한 해결이 낫다고 밝혔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최근 KBS 아침마당을 통해 “층간소음 피해 시 직접 대면 전 사전에 메모나 연락하는 것이 좋다”며 “윗집이 개선할 수 있게 범위나 한계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명확한 층간소음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은 가운데, 층간소음 인정기준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해 나오고 있다. 층간소음 측정은 1시간 동안 측정한 소음을 1분간 평균을 내 이뤄진다. 현재 층간소음 기준은 낮 43dB(데시벨), 밤 38dB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측정방식과 다양한 주거 구조 문제상 이를 똑같이 적용하기엔 애매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편 지난 1월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올해 안에 층간소음 기준치를 2~5dB 정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메뉴얼도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