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피해 동해안 산불 일으킨 실화자들 솜방망이 처벌 받을 가능성 커...엄중 형사처벌과 배상책임 물어야 마땅
취재기자 오현희
승인 2022.03.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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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삼척, 강릉-동해 등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은 서울의 약 40% 해당
검거된 산불 가해자 10명 중 4명만 처벌 나머지는 기소유예 과태료 훈방
시민들 "법 허술하다 강화해야" "그래야 반복되지 않는다" 목소리 높여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동해안 산불은 역대급 규모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하지만 산불을 낸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11일 오전 8시경에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 울진-삼척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 면적은 11일 오전 6시 기준 1만 9993ha로 축구장 면적 2만8000배에 이른다. 최근 진화된 강릉-동해 산불도 산림피해 면적이 4000ha로 이는 축구장 면적 5600배에 이르는 면적이다. 울진-삼척, 강릉-동해를 합친 동해안 지역의 피해 면적은 2만 3993ha로 서울의 약 40%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울진-삼척 산불의 원인은 담뱃불로 인한 실화 가능성이 높다. 산림청은 불이 시작될 당시 지나갔던 차량 4대의 소유자들을 경찰에 의뢰했다고 전했다.
강릉-동해 산불은 60대 남성이 토치 등을 이용해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지른 것이 인근 산림까지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졌다. 강릉경찰서는 방화범 A 씨를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산림 보호법상 산불 가해자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벌금이 부과되지만, 피해 규모가 큰 방화범은 재판을 거쳐 엄중한 형사처분과 거액의 민사상 배상 책임도 부과된다.
하지만, 실화자를 검거해도 초범이나 고령인 경우 약한 처벌에서 그친다. 최근 10년간 평균 산불건수는 474건으로 검거율은 41.7%이다. 검거율이 낮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CCTV가 많이 없어 목격자가 없다면 산불 가해자를 검거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화자를 검거하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실화자는 실형보단 평균 200만 원의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시민들은 “법이 너무 허술하다. 실수든 고의든 강력하게 처벌해야 반복되지 않는다”, “법이 약하니 사람들이 경각심이 없다”, “외국처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