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에 효과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하는 경우 60건 가장 많아
식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인증마크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를 꼼꼼히 체크해야
화장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아닌 것을 인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가 부모에게 건강식품을 선물하는 등 많은 사람이 제품을 구매해 부모와 지인에게 선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을 온라인에서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212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부당한 광고를 한 사이트는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식품 주요 적발 사례 중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효과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경우는 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시민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2건으로 조사됐다.
식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인증마크가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기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번호를 꼼꼼히 체크해야
화장품은 질병 예방과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 아닌 것을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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