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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간접광고 과도하게 부각한 MBC ‘놀면 뭐하니’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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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간접광고 과도하게 부각한 MBC ‘놀면 뭐하니’ 등 제재
  • 취재기자 오현희
  • 승인 2022.05.10 1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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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놀면 뭐하니’ 과다한 간접광고에 '주의' 의결
시청자들 TV 볼 때 과장된 간접광고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MBC ‘놀면 뭐하니’ 등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가 MBC ‘놀면 워하니’를 포함한 4개의 TV 프로그램이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가 MBC ‘놀면 뭐하니’를 포함한 4개의 TV 프로그램이 간접광고를 과도하게 부각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2월 방송된 MBC ‘놀면 뭐하니’가 간접광고주 상품인 롤러블 TV의 기능 시현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하며 특장점을 언급하고, 해당 브랜드와 관련한 캠페인 노래의 뮤직비디오 영상을 노출했다며 법정 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MBC ‘놀면 뭐하니’ 이외에도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NQQ·디스커버리 ‘고생 끝에 밥이 온다’도 간접광고주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상품 후기 및 이용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당했다.

또, 상업적 표현을 자막·음성으로 언급한 JTBC ‘내가 키운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간접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에 비해 훨씬 광고비가 저렴하면서도 홍보 효과를 확실히 낼 수 있다. 이에 많은 광고주가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을 통한 간접광고를 애용한다.

시청자들은 간접광고에 유의하여 TV 프로그램을 시청해야 한다. 많은 소비자는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의외로 생각 없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상품에 대한 광고 또는 사용한다는 것을 알거나, 자신이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상품들을 자주 접한다. 따라서 나중에 상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는 TV에서 접했던 상품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해당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은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 과장된 간접광고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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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h 2022-05-23 14:50:16
놀면 워하니가 아니고 놀면 뭐하니인데요. 오타인 줄 알았는데 아예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