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01 16:59 (금)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약처,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상태바
내년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약처,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 취재기자 하미래
  • 승인 2022.09.16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서 진행
영업자와 공무원 등 대상... 원활한 제도 시행 지원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에는 유통기한이 적혀 있다. 내년부터는 '소비기한'이 표시된다(사진: 취재기자 하미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앞두고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식품 등의 날짜 표시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 식약처는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소비기한 표시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식품 영업자와 지자체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따른 준비사항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영업자와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전국 순회 설명회에서는 소비기한 표시제에 관한 여러 정보가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기한 표시제 개요와 표시 방법, 소비기한 설정 방법,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계 지원 내용 안내 등이 있다. 설명회는 전국 6개 권역에서 2회씩 개최된다. 영업자와 지자체 공무원 대상별 1회씩 이뤄지며, 현장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 등 원격참여 방식을 병행해 진행된다. 9월 21일에는 서울, 9월 22일 대전, 9월 26일과 27일에는 부산 현장에서 설명회가 이뤄진다. 더불어 10월 6일에는 대구, 10월 12일 광주, 10월 19일 인천에서 설명회가 전개된다. 온라인 설명회는 현장 설명회 당일 유튜브로 동시 송출돼 진행된다. 9월 21일과 10월 19일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전개된다. 설명회 개최 당일 유튜브에 접속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채널 검색 후 입장하면 온라인 설명회를 시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대상 홍보와 영업자 대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유통과정에서 보관온도 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