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 유형도 수사 대상
전세 사기 예방 위해선 전세 계약 전과 후 주의 필요
내년 1월 24일까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진행
40대 임대업자 A 씨, B 씨, C 씨는 각자 자기 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방식, 이른바 깡통전세로 서울 소재 빌라를 다수 매입했다. 그 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공모자 D 씨가 세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에 모든 빌라를 매도한 후 잠적했다.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수도권에서 1000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한 '빌라왕'이 사망하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속출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106건에 대해 1차로 경찰청에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까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687건 중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건을 1차로 선별해 전세 사기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건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사례들도 추가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수사의뢰건에는 빌라왕과 관련된 사례도 16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사망했지만, 경찰청이 신속 수사를 지속하고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가 조사 및 분석한 내용도 함께 제공한다고 한다.
수사의뢰하는 106건은 모두 빌라왕 사례와 유사한 무자본·갭투자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다수가 임대차 계약 후 법인에 매도하거나, 신축 빌라를 무자력자에게 매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례. 또, 개업공인중개사 간 교환거래를 통한 보증금 편취하거나 다수의 모집책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한 사례 등이 피해 사례에 해당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과 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전세 계약 전에는 먼저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사용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및 시세정보 업체를 통해 반드시 시세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대상 물건 인근의 공인중개사 등 현장 방문은 필수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중개인·임대인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및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고, 임대인 위임을 받아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 현황도 열람 가능하다.
전세 계약 후에는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 그다음 전입신고를 진행하면 되는데,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입신고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단속, 모니터링, 피해자 구제 방안이다. 전세 사기 피해는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 국토부는 내년 1월 24일까지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진행하며 내년 2월 중 경찰청과 공동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이후에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되는 피해사례에 대한 조사를 거쳐 2개월마다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전문연구 시행을 통해 사기 위험 조짐이 보이는 거래지역 등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부동산소비자 보호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