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매월 결제되는 카드 이용 금액 일부 납부, 나머지는 이월
리볼빙 단기 이용은 신용 하락 없고, 신용카드 연체보다 낮은 이자
여신금융협회, “지난달 말 국내 카드사 리볼빙 이월 잔액 7조 넘어”
최근 A(28, 부산 부산진구) 씨는 카드 이용 대금 청구서를 보고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A 씨에게 청구된 카드 이용 금액이 1천만 원에 달했던 것이다. A 씨는 “급하게 돈을 써야 해서 리볼빙을 신청했는데 이렇게 됐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매월 결제되는 카드 이용 금액을 일부만 내고 남은 금액을 다음에 갚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카드대금이 연체될 시 신용이 하락하지만, 리볼빙으로 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연체보다 리볼빙의 이자율이 낮게 책정된다.
A 씨는 어떻게 1천만 원씩이나 카드 값이 밀렸을까? 리볼빙은 카드사마다 다른 매월 납부 금액, 수수료를 정해 당월 납부할 카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 카드대출 금액 및 할부 금액은 리볼빙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달 카드 값이 100만 원이 나가고 20%가 매월 납부할 금액, 20%가 수수료라고 가정해 보자. 첫 달 100만 원으로 시작한 카드 값은 20%인 20만 원만 납부하고 80만 원은 두 번째 달로 넘어간다. 둘째 달의 카드 값 100만 원과 지난달 이월된 금액인 80만 원이 추가되면 180만 원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은 180만 원의 20%, 그리고 수수료(전월 잔액 x 연 이자율 x 30일/365일) 20%가 합쳐져 약 37만 원이다. 그리고 연체되는 금액은 144만 원이다. 이렇게 납부해야 할 금액과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리볼빙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추후에는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된다. 물론 중간에 연체된 금액을 완납하고 리볼빙을 해지하게 되면 장점이 크다. 하지만 계속 불어나는 이월금액이 발목을 잡아 그것마저 쉽지 않다.
리볼빙은 카드론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부가 서비스로 분류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내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 269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리볼빙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한 민원도 계속 생기는 중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볼빙에 관한 설명을 강화, 수수료율 공시 강화, 대상에 따른 판매 권유를 제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