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폭 처분 기록’ 보관 기간 연장, 대학 입시에도 반영 검토
"평생 기록에 남겨 책임 지게 해야" "너무 지나친 조치" 엇갈린 시각도
유년 시절 잔인한 학교 폭력을 당한 여자의 복수 이야기를 다룬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파트 2’가 폭발적인 인기로 전 세계 넷플릭스 TV 시리즈 1위에 오르면서 연일 화제 몰이 중이다.
이 와중에 국내에서도 국가수사본부장 자리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강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시로 서울대에 입학하여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박선자(48) 씨는 학교 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이 당당하게 대학교에 입학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박 씨는 “올바른 학교생활에는 인성이 무조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더욱 엄격한 학생 선발 기준이 대입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을 계기로 최근 교육부는 ‘학교 폭력(학폭) 처분 기록’ 보관 기간을 연장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회에서 밝혔다. 고등학생 김동희(19) 씨는 새로운 정책 도입에 찬성하며, “학폭 근절을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박소연(24) 씨 또한 “누군가에게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와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학폭 이력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학폭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이 아닌 평생 기록에 남도록 하여 가해자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평생 기록에 남겨 책임 지게 해야" "너무 지나친 조치" 엇갈린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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