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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이었는데”... 과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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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장난이었는데”... 과한 장난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 취재기자 장광일
  • 승인 2023.03.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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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 폭력 경험
폭력 가해 동기로 복수심, 상대방이 싫음, 재미·장난 등
법조계 관계자 “상대방이 폭력으로 느낀다면 그건 폭력”
최근 OTT 서비스 ‘넷플릭스’의 드라마 ‘더 글로리’가 큰 인기를 얻었다.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성인이 되어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연예인, 유튜버 등 여러 유명인들이 과거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책임을 지고 은퇴를 하는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한편 장난과 폭력의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한 장난은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과한 장난은 피해자의 인식에 따라 폭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사진 : 픽사베이 무료 이미지).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여러 가지를 말한다. 기술이 발전해감에 따라 ‘사이버 폭력’도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 폭력 가해 동기는 복수심, 상대방이 싫음, 재미·장난, 이유 없음 등 순으로 많았다. 사이버 폭력 후 피해자의 정서는 ‘별다른 생각 없음’이 59.2%로 제일 많았다. 이에 대해 ‘장난으로 인식이 된 것이고, 그렇다면 폭력이 아니지 않은가’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학교폭력과 장난의 정확한 범위는 정해져 있지 않다.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도 ‘장난으로 여겨지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고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 발생 여부는 피해자의 신체 상황과 정신연령, 대처능력 등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설문 조사 당시 이것이 언어폭력이 맞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다”며 “별다른 생각이 없다는 답을 했지만 피해자도 이것이 언어폭력이 맞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러 사례에서 가해자는 장난이라고 여겼지만 피해자의 감정에 따라 학교폭력으로 판결되었다는 것. 이는 피해자가 언어폭력임을 인지하고 있는 한 언제든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조계 관계자는 “장난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폭력이 될 수 있다”며 “지나친 장난은 언제든지 학교폭력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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