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통신사 갈아타면 최대 50만 원...이동통신 사업자만 변경하는 '번호이동'에 '전환지원금' 받아
취재기자 명경민
승인 2024.03.14 15:58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지원금과 별도 50만 원 한도 '전환 지원금' 지급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 주 2회에서 매일 변경 가능
통신사 관계자, "정부의 빠른 조치, 준비 기간 촉박"
이른바 ‘단통법’ 이후로 잦아들었던 통신사들의 지원금 경쟁에 다시금 불씨가 피어오른다.
14일부터 이동통신 사업자(통신사)를 변경, 즉 번호는 그대로 두고 통신사만 변경하는 ‘번호이동’을 하면 통신사로부터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지원금은 통신사의 기대수익과 이용자가 약정을 채우지 못해 물어야 할 위약금, 번호이동에 필요한 심(SIM) 카드 발급비용 및 통신사 장기가입 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통신사에서 50만 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한다.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을 단말기 출고가에서 할인해주는 현행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등과는 별도이다.
또한, 통신사의 지원금 공시주기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주 2회(화·금요일)만 변경할 수 있었지만, 매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돼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이 보다 강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도가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 점검반을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 방문해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포털 ‘스마트 초이스’ 서비스를 살펴보며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단말기 가격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통신 관련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통신사는 꽤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오늘 자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동통신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너무 빠르게 몰아붙이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관계자는 “전산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려면 짧게는 1~2주, 길면 1~2달이 걸릴 수도 있다”하는 말을 하며 정부의 빠른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국민의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는 통신업계와 발맞춰 함께 진행되며 혼선을 빚지 않으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