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펜션은 해수면에 숙박하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부유식 시설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난간에서 추락할 위험이 높은 데다 미비한 시설관리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펜션은 등록된 곳만 전국 187곳이다. 이 시설은 육지에서 떨어진 해상에 있어 추락이나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7월 전국 51개의 해상펜션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곳(조사대상의 52.9%)이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높이가 1m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으며, 난간 살 간격은 모두 10cm를 넘을 정도로 넓었다. 해양펜션 39곳(조사대상의 76.5%)은 승선 입구에 개폐 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객의 추락 위험이 컸다.
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동 통로의 폭도 1.5m에 미치지 못했고 바닥은 물기와 물때로 이용자들이 미끄러지기 쉬웠다. 통로에 조명이 설치되지 않거나 조도가 낮은 백열등을 사용하는 곳도 발견되는 등 해양펜션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
수상시설물의 전기·가스 설비 기준에는 가스 용기의 직사광선 노출을 금지하고 고정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직립보관 등의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부 해양펜션의 누전차단기 덮개가 열려 있거나 전선이 습기에 방치돼있고, 가스용기가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고정되지 않은 곳도 발견돼 부주의 시 큰 화재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가두리·축제식 낚시터 및 낚시터업 허가 낚시터에 대해서는 난간·통로, 전기·가스 설비, 구명·소방 등에 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고 있지만, 해상펜션은 관련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안전사고에 방치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상펜션의 안전기준 마련과 관리를 강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여름 휴가철 해상펜션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음주, 야간낚시를 자제하고 화기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