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환자 이송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병원을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지난 28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은 응급환자 병원 이송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병원 선정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치료가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응급환자 이송·전원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중대본부장(국무총리)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최근 의료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가 거부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월 부산의 한 체육시설에서 쓰러진 여성이 불과 4분거리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진료 거부를 당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 타임을 놓쳐 사망했다. 또한 지난 달 경남 김해시에서 대동막박리 환자 A 씨가 6곳 이상의 병원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으며 약 1시간 가량 병원으로 이동하지 못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 준비 과정에서 심정지로 사망했다.
그동안 119구급대는 이송병원 선정 시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 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병원이 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한 응급환자를 1차 치료한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병원 간 자체 연락을 통해 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1차 진료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병원 선정을 지원하여 신속하게 환자 이송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를 통해 심정지 등 레벨 1단계의 중증 응급환자로 판명되거나,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광역응급의료상활실에서 신속한 환자 이송을 위해 병원 선정을 지원하게 된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중증 응급환자가 적정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구급대원의 환자 중증도 분류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소방청은 현장에서 정확한 환자 평가를 위해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의 구급대원이 119구급 상황관리센터에 근무하는 구급지도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지도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자체는 환자 증상 및 중증도, 이송 거리,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명이 명시된 지역별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