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맺은 '최초' 제품 안전 협약
정부와 알리·테무, 위해 제품 정보 소통해 판매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근 유해성으로 논란인 ‘C-커머스’제품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대표 C-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이하 자율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해외직구 규모와 알리·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관세청이 알리·테무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상당수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검출됐다고 한다. 이번 자율협약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해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다. 이는 해외 온라인플랫폼도 국내 플랫폼과 똑같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 자율협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자율협약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위해 제품 유통·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다. 먼저, 정부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 리콜 정보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해 확인된 위해 제품정보 등을 충분히 수집해 알리·테무 측에 전달한다.
알리·테무는 전달받은 소비자24의 정보를 입점 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정부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해외직구 제품의 촘촘한 점검체계가 형성된다. 위해 제품의 유통·판매가 확인될 경우, 알리·테무에 해당 정보를 제공해 판매를 차단하며 알리·테무도 자율적으로 유통·판매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협약이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