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현장 팝업스토어 마케팅 갈수록 인기
소비자원 "소비자에 불리한 거래조건 등 개선 필요"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서 ‘팝업스토어’가 인기를 끌고 있다.
팝업스토어는 웹페이지의 팝업(pop-up)과 스토어(store)를 결합한 말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임시매장을 의미한다. 주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거나 한정판 판매, 이벤트 목적으로 운영된다. 본점이 아닌 이벤트 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멀어서 못가던 매장을 가까이서 직접 가볼 수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동안 서울에서 운영된 팝업 스토어 매장 20곳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 기간은 모두 3개월 미만(4~86일)이었고, 이중 18곳은 체험 뿐 아니라 캐릭터, 식음료, 뷰티,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 800명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82.8%는 상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던 브랜드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팝업 매장에 자주 찾았다. 팝업 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브랜드의 인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운영하는 임시매장인 팝업스토어의 환불 규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판매업자가 3개월 미만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 18곳의 환불 관련 약관은 구매 후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한 매장은 1곳이었다. 7일 이내 8곳, 매장 운영 기간 내 5곳, 환불 불가 4곳으로 대부분 매장의 환불 규정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제품을 반환하는 등의 과정에서 제품 훼손에 대해 소비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입증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나, 팝업스토어 2곳은 제품 개봉 과정의 촬영 영상을 요구하는 약관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겼다.
이외에도 제품 구매 시 교환·환불 규정 안내가 없고 직원이 구두로도 설명하지 않은 매장이 7곳, 영수증에 있는 규정과 매장에서 안내한 규정이 다른 곳이 6곳이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 절차 안내도 미흡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기간 등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인기있는 팝업스토어의 경우 매장 앞에서 웨이팅 기계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입장 예약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매장 9곳 가운데 4곳은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항목과 보유 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고, 3곳은 개인정보 보유 기간을 소비자 동의 철회 또는 탈퇴 시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매장 2곳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의 매장 입장 행위를 초상권 사용 동의로 간주한다고 고지했다.
최근 2년간 팝업스토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7건에 달했다. 계약 불이행 17건, 품질 관련 5건과 단순문의, 매장 불만, AS 불만 상담도 있었다.
소비자는 교환·환불 규정을 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개선하고 판매 상품의 정보안내를 강화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기간 등 거래조건 개선 ▲상품 표시사항 누락방지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권 사용 동의 절차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