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제품 中 18 제품, '플라보노이드' 함량 기준 불충족
해외 구매대행 제품들, '건강기능 식품'이라며 허위 광고
소비자원, "알코올 함유 여부 문구 확인 등 주의 기울여야"
11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들여오는 ‘프로폴리스’ 식품 중 상당수가 국내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구매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프로폴리스 제품은 꿀벌이 자신의 분비물과 식물을 혼합해 만들어낸 프로폴리스의 추출물로 만든 식품이다. 항산화 및 면역향상 등 다양한 효능을 지녀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져 호주나 브라질 등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프로폴리스 식품의 구매대행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40개의 기능성 성분과 알코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에서 프로폴리스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주요 항산화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프로폴리스 추출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항산화 기능성 제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을 20~40mg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해외구매대행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조사대상 40개 제품 중 항산화 기능성을 표시·광고한 24개 제품에 대해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표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개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총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개 제품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mg/일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은 40mg/일을 초과했다. 특히, 1일 섭취량이 40mg을 초과하는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4개 제품 모두 실제 함량이 25~99%까지 부족했다.
이어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의 광고도 지적했다. 그 제품들은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엄연한 ‘일반 식품’이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22개 제품이 광고에서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 강화’ 등의 효능에 관해 표현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액상형 프로폴리스 제품을 사용할 때도 주의를 당부했다. 꿀벌이 만든 프로폴리스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주로 주정(香蕉水)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상형 프로폴리스 식품에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될 수 있다. 구강 내 분사하는 방식의 액상형 스프레이 14개 중 6개에서 27~50% 수준의 알코올(에탄올)이 검출됐고, 사용방식이 유사한 구중청량제는 알코올(에탄올)이 함유된 경우 음주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표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스프레이형 프로폴리스 제품도 음주측정 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질병 예방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22개 제품의 구매대행 사업자에 광고 시정을 권고했으며, 네이버와 쿠팡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된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해외구매대행 프로폴리스 식품은 건강기능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는 정보를 온라인 쇼핑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