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카페 영업장은 서로 분리해 운영해야...사장님도 몰랐던 애견카페 불법 영업 실태
취재기자 오하윤
승인 2024.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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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 애견동반카페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 중
반려동물 출입하는 장소와 식품접객 영업장 분리돼야 하나 지키는 곳 거의 없어
애견카페 영업하는 업주들은 물론 경찰 행정기관도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모르고 있어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 위반시 최대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식약처, 반려동물출입가능 안내판 설치 등의 가이드라인 마련해 업주 피해 최소화 조치 시행 중
강아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 인구수가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른바 ‘펫팸족’을 위한 관련 시장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반려인구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카페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부산에서 운영 중엔 애견카페, 애견동반 카페는 50여 개나 된다.
그러나 이런 애견카페 및 애견동반 카페는 대부분 법을 위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반려동물-영업장 공간 분리 규제’에 따라 동물의 출입, 전시, 사육 등이 수반되는 영업장과 식품접객업 영업장을 철저히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개와 사람은 한 장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공간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시설개수 명령,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많은 애견카페는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애견카페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게이며, 주 고객이 반려견과 반려인이다. 반면 애견동반 카페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하며 주 고객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다.
부산시에서 애견동반 카페를 운영했던 강모(33) 씨는 동반 카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는 “애견동반과 일반 손님 공간만 나뉘면 큰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라며 당황했다. 동반 카페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 오모(21) 씨는 “알바 하는 동안에도 그런 얘기나 컴플레인이 들어온 적도 없어서 불법인 줄도 몰랐다. 방문하는 비반려인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었다”라며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불법이라고는 하나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서서 제재하지는 않는다. 일선 경찰관들도 ‘반려동물-영업장 공간분리’를 지키지 않은 애견카페가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부산 사하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그런 신고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식품위생법이 이곳에 적용되는 것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물론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 지구대에서 신고 조회를 했으나 근 1년간 애견카페와 관련된 신고접수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한다.
이 법 규제에 대한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생각은 어떨까. 반려인 권모(21) 씨는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마저 불법으로 인해 제한이 된다면 아이들과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은 몇 되지 않는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맞춰 법도 조금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이모(21) 씨는 “불법인 이유가 위생 때문이면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좀 더 신경 써서 청결히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손님들은 애견 카페인 걸 알고 찾아오는 건데 문제가 되는건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비반려인 김모(21) 씨는 “애견동반이 안되는 곳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애견카페나 애견동반 카페는 딱히 문제 될 것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가 조금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산업 성장을 위해 2022년 12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시범운영 하도록 승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를 신청한 후 승인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제한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증특례 허가는 2년간 유효하며, 1회 연장하여 최대 4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식약처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음식점 앞에 안내판을 설치해 반려동물이 출입할 수 있는 매장임을 소비자에게 알려 출입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진열할 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덮개를 구비한다. △반려동물 이동 시 반드시 목줄을 착용해야 한다 등이 있다.
이 법은 크게 이슈 되지 않았고 이를 아직 모르는 업계 종사자들은 신고로 인해 그저 억울하게 영업 정지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애견인들도 이를 모르는 방문 했다가 신고당한 적 있는 업소일 경우 출입금지를 당하기도 한다.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