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 인재 30% 의무 채용제 찬반 양론…"역차별" vs "중앙 권력 분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의무'… 2022년까지 30% 달성 목표 / 정인혜 기자

2018-09-19     취재기자 정인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앞으로 신규 인력의 30%를 지방 출신 지원자로 채용해야 한다. 대상은 부산,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와 충남, 세종시로 이전했거나 이전하는 109개 공공기관이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내년에 신규 채용의 18%, 오는 2022년까지 지역 인재 채용률 30%를 달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런 대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 인재 채용은 지난 2012년 2.8%에서 올해 13.3%까지 늘었지만,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부산, 대구 등은 20% 넘게 지역 인재를 채용하고 있으나, 충북, 울산 등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 인재 채용이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모자란 인원 수 만큼 지역 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 목표제 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특수성을 고려해 석·박사급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경력직 채용이나 지역본부별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연차별 모집 인원이 5명 이하로 적은 경우 등은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대학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공공기관은 지역 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는 양질의 인력을 공급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도입에 대해 취업준비생 사이에서는 찬반양론이 비등하다. 취업난이 심화된 지방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책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역차별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블라인드 채용과 상충된다는 주장도 있다. 대학생 한다은(24, 서울시 중랑구) 씨는 “차별 없애겠다고 기회, 과정 공평을 약속해놓고선 오히려 역으로 분열 갈등만 더 일으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지방 학생이 서울의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건 또 지역 인재가 아니라던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은 도대체 누가 생각해낸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 씨의 지적대로 현재 공기업은 최종 학교 소재지가 해당 지역인 경우에만 지역 인재로 인정한다. 예컨대 부산에서 태어났고, 부산에 집이 있어도 대학을 서울로 간 경우에는 부산 지역 인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대다수 네티즌들도 이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편다. 한 네티즌은 “공부 열심히 하고 실력 좋은 수도권 학생들의 일자리를 왜 뺐냐.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역차별”이라며 “공부 못한 것도 스펙이 되는 세상이라니…제발 능력대로 들어가게 내버려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물론 찬성하는 의견도 있다. 직장인 정민호(42, 부산시 동래구) 씨는 “장기적으로 서울에 몰려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정책 아니냐. 모든 권력이 서울에 몰려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