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12일 유급휴가제, 정작 당사자들은 '시큰둥'…왜?
"강제성 없어 어차피 안 지켜질 것…소용 없다" 현실성 결여 지적 다수 / 정인혜 기자
입사 1년차가 되지 않은 신입사원도 유급휴가 12일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다. 그동안 1년차 미만 근로 사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를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 다음해 지급될 15일의 휴가가 삭감되는 식으로 운영됐다.
쉽게 말해, 1년차 신입사원은 개근한다는 가정 하에 12일을 쉴 수 있었지만, 입사 첫 해 12일을 쉰다면 2년차인 다음해에는 3일만 쉴 수 있었던 것.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60조 3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도록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첫해 12일의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이듬해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 국회 본회의에 상정, 최종 통과되면, 노동자들은 2년간 전체 27일의 휴가를 가지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지만, 정작 수혜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여모(37, 부산시 중구) 씨는 “10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는데 연차가 뭔지 들어보지도 못했다.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며 “중소기업에서는 모든 게 다 사장 마음인데 이런 법안이 통과된들 사장이 안 지키면 무슨 소용이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적 강제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잖이 터져 나온다. 해당 법안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이를 강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
직장인 오지훈(30, 서울시 노원구) 씨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좋은 근로법은 많은데 안 지켜져서 문제인 게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다수다. 한 네티즌은 “지켜지지 않을 법 필요 없다. 개정해봤자 강제성도 없는 법 어느 사장이 지키겠나”라며 “노동법 제대로 안 지키면 사장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가장 급선무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연차, 월차가 없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 “딴 나라 이야기다”, “내 인생 너무 불쌍하다”, “중소기업에서 저렇게 (연차) 쓰면 내 책상 없어진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