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차정섭 함안 군수 징역 9년 중형 선고
창원지법 "거액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 전가" 양형 이유 / 신예진 기자
법원이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남 함안 군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차정섭(66) 함안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차 군수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5억 2000만 원, 추징금 3억 6000만 원을 구형했다. 차 군수는 함안 출신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재판부는 차 군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2건의 뇌물수수 사건은 차 군수가 비공식 선거자금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따로 둔 점, 뇌물 공여자의 자필 편지 내용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억 원의 정치자금과 관련, 피고인은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지만 사건 관련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회계책임자가 아닌 사람을 이용해 선거자금을 마련한 점 등을 볼 때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함안군 행정을 책임지고 군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기 동안 성실하게 봉사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 선거 비용을 무리하게 사용하고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소식을 들은 함안 군민 박현미 씨는 “고향을 위해 일하러 돌아왔다고 말해온 차 군수가 이럴 줄은 몰랐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차 군수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직장인 신모 씨도 “청렴이 요구되는 공직에 앉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른 아이러니”라며 “돈이 없으면 가진 만큼만 사용해 선거를 치렀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차 군수는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종사자인 안모(58) 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받고, 함안 군수로 당선된 뒤 선거 자금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모(71) 함안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5000만 원, 함안지역 산업단지 개발업자인 전모(54) 씨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불법 선거자금 1억 원을 제공한 안 씨는 징역 10개월을, 전 씨는 차 군수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으라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차 군수의 비서실장 우모(45) 씨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우 씨는 뇌물을 받아 차 군수의 빚 일부를 갚고 개인적으로도 사용한 혐의다. 이에 재판부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 6300만 원, 추징금 2억 31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