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과연 풀려나나...구속 연장 여부 이번 주 내 결정

재판부 "만기일까지 심리 완료 어렵다"...추가 영장 기각하면 17일 0시 석방 / 신예진 기자

2017-10-11     취재기자 신예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 결정 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은 오는 17일 0시이지만, 만약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 발부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더 연장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열린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 “공소 사실 규모가 방대해 구속 만기일인 오는 16일까지 심리를 마치기 어렵다”며 “최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SK 등 뇌물 관련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이 필요한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추가 발부 여부는 재판부가 합의해서 이번 주 내로 결정하겠다"며 "만약 발부된다면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등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 구속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는 13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심 구속 만기일이 17일 0시이며, 이날 이전의 재판 기일은 이번 주 금요일인 13일 단 하루이기 때문. 이날 박 전 대통령 공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놓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풀려난다면  향후 재판이 파행될 우려가 크고 증거 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SBS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불출석했거나 발가락 통증을 문제 삼아 재판에 불출석한 과거 사례를 틀어 “향후 불구속 상태에 놓이게 될 경우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 번복이나 증거를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신속히 재판이 이뤄져 국정 농단의 실체를 규명하고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롯데와 SK 관련 뇌물 사건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구속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유 변호사는 “롯데와 SK 관련 공소 사실은 1차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소 사실에 기재돼 있다”며 “두 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 기초해 공소 사실이 된 것이기에 2차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재판 중 감성에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유 변호사는 “피고인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혼자 남겨져 피를 흘리며 군중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은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재직 기간 중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피고인은 지금 생명보다 소중한 명예와 삶 모두를 잃어버렸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에서 탄핵돼 이미 정치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만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놓고 국민들은 무작정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법대로 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직장인 이모 씨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말했다. 이 씨는 “상식과 법이 제대로 서지 않았던 대한민국을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네티즌들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다른 국민과 차별하지 말고 준엄하고 평등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린다”, “사법부의 상식을 보여주세요”, “정의는 아직 살아 있다”, “민심에 따라 움직이는 법이 아닌 명확한 잣대로 판결이 나길” 등의 의견들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