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1인당 월 13만 원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예산 3조 원 확보...30인 이상이어도 경비·청소원은 해당, 사회보험료도 지원 /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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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내년부터 대폭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의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 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 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신규 가입 촉진을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 노동자 부담분 국민연금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 누리사업’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노동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 수준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예정이다.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접수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 1350번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지원 제외 대상은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이상), 임금 체납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