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 손녀 성폭행해 두 아이 출산시킨 50대에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 원심보다 5년 가중 처벌...선고문 읽던 부장판사 "반인륜 범죄" 눈물 흘려 화제 / 김예지 기자
2017-11-10 취재기자 김예지
의붓 손녀를 수년간 성폭행해 아이 두 명을 출산하게 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25년형이 선고됐다. 피고인에게 징역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8부 강승준 부장판사는 선고 도중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눈물을 보여 화제를 모았다.
김모(53) 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 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A 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같이 살게 되면서 이 같은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임신을 수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지만, 평소 김 씨로부터 ‘범행을 알리면 너와 할머니를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한 A 양은 차마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허구의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통해 출산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을 당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끔찍한 고통은 A 양이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폭행에 A 양은 올해 초 집을 나갔고, 김 씨 범행을 알게 된 할머니의 신고로 몹쓸 짓이 드러났다.
또한 A 양은 김 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15세 중학생이던 2015년과 지난해 두 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A 양은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며, 두 아이는 A 양 할머니가 보호 중이라고 언론이 보도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에 의한 강간)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한 김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가했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채우려 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절대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 사실 내용,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정말 일어난 것이 맞는지 두 번, 세 번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악을 표시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인면수심의 극치", "한 아이의 인생을 본인의 이기심으로 망친 것도 부족해서 태어난 아이 생명 둘마저도 이 사회에 적응해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쓰레기 같은 인간이다", "지구상에 이런 악질 같은 놈이 있을까", "이러니까 헬조선 소리 나오는 것 아니냐", "판사의 진정한 명판결"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