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적격'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과태료 미납으로 차량 25회나 압류된 것은 문제" 지적...오늘 본회의서 인준안 처리 / 신예진 기자

2018-12-21     취재기자 신예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민유숙(52)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아는 22일 본 회의에서 민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여야 청문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약 28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업무를 통해 법 이론과 실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의 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민 후보자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편집위원장의 항소심에서 방청석에 발언 기회를 부여한 것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적 우려를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신중하게 처신해왔다"고 판단했다. 민 후보자는 청문 과정에서 교통 법규 위반 문제가 불거져 대법관 후보자 자질에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청문위원들은 이에 대해 “청문 과정에서 후보자 부부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다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세금과 과태료 등을 체납해 차량을 압류당하는 등 대법관에게 기대되는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측면은 있다”고 평가했다. 청문위원들은 그러나 "후보자가 직접 운전한 것은 소수고 대부분 후보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원이 운전한 것으로 추정돼 후보자가 이를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된다"며 대법관 후보자 ‘적격’ 판정을 내렸다. 민 후보자가 인사청문특위가 대법관 후보자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네티즌은 주로 민 후보자의 과태료 체납을 문제 삼았다. 한 네티즌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이 압류된 횟수가 무려 25번인데 심하지 않냐”며 “주정차 과태료 미납을 덮을 만큼 민유숙이 능력 있는 사람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회는 국민들 눈에 민 후보자가 적격일 것이라고 생각하나”라며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닐 텐데 과태료 체납은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 후보자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이룰 적격자로 기대 받고 있다. 민 후보자는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해 28년 간 판사생활을 하며 성폭력 재판 전담, 가사수석부장판사 등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