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락공원, 울산·경남지역민들에도 개방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부산시민과 동일 비용 적용

2014-03-19     취재기자 조나리

울산 및 경남지역 주민들도 부산 내 장사시설인 영락공원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는 동남권 상생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시민과 경남 도민도 부산 시민과 같은 비용으로 영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영락공원 화장장 사용료는 부산 시민은 12만원, 타 시도민은 4배인 48만원이었다. 장례식장 빈소와 안치실 사용료(하루 1실당)는 부산 시민은 5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10만원, 영결식장 사용료(1시간 기준)는 부산 시민 3만원, 다른 지역 주민은 6만원으로 2배에 달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울산 및 경상도민들은 3일장을 치르는데 드는 최소 비용이 8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 기존보다 50여 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에 따른 다른 지역 시도민들의 영락공원 이용이 늘어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장사시설의 이용이 더 불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부산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시빅뉴스 2014년 3월 4일자 기사: 부산시, 화장 수요 폭증하는데 화장장은 단 한 곳). 영락공원에서 지난해 화장한 사망자 가운데 부산 시민이 아닌 경우는 2391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1.6%를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경남 양산 시민이 9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울산, 통영 등 경남 지역 내 더 저렴한 화장시설이 있어, 개정안 때문에 화장 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울산 등 경남 도민이지만 사망자가 입원했던 병원이 부산에 있어 영락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유가족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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