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현충원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 건국 백년 준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 기점 산정...1948년 건국설 주장하는 보수 진영과 일전 불가피 / 신예진 기자

2018-01-03     취재기자 신예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검은색 정장에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문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경례한 후 묵념했다. 이후 퇴장하며 방명록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국 백년을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현충원 참배는 각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주요 참모진이 동행했다.

건국 백 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뜻한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 건국을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으로 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화일보를 통해 “임시정부 시절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사용됐기 때문에 내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보는 게 맞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날 문 대통령의 ‘건국’ 언급은 개헌과 동시에 불거진 건국절 논란의 뿌리를 확실하게 뽑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임시정부 수립일이 곧 건국절’이라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2월 16일 중국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건국 시점을 1948년 8월 15일로 보고 있다. 해방 후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이를 따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건국 60주년 행사를 열었고, 박근혜 정부는 국정교과서에 ‘건국절은 1948년’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한편, 매번 터져 나오는 건국절 논란에 네티즌들은 “헌법을 따르자”고 목소리를 모으고 있다.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네티즌은 “건국 70주년 하자는 사람들은 헌법 위반 아니냐”며 “헌법 전문에 떡하니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적혀 있는데 왜 논란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그는 이어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대한민국 국호와 국기를 임시정부부터 사용했는데 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냐”며 “건국절 논란은 이제 저 깊숙한 곳에 넣어두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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