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로 또 기소...이번에는 '호밀밭의 파수꾼' 구매자가 항고

서울 고검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을 들어 사기 혐의 성립" / 신예진 기자

2018-01-10     취재기자 신예진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이 재판에 다시 넘겨졌다. 다른 구매자가 같은 혐의로 항고한 것.

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날 조영남의 그림 대작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한 A 씨의 항고를 받아들여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검은 "그림에서 발견되는 특정 붓 터치를 조 씨가 할 수 없는 점, 조 씨도 대작을 인정하는 점 등을 들어 사기 혐의가 성립한다”며 “기소 처분은 검찰시민위원회가 조 씨를 만장일치로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1년 9월 화투를 소재로 한 <호밀밭의 파수꾼>을 800만 원에 샀다. 이후 조영남의 그림이 대작 의혹을 받자 지난해 조영남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영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응한 A 씨는 곧바로 항고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서울고등검찰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인계돼 지난 4일 공소장이 접수됐다. 첫 공판 기일은 오는 2월 9일이다.

조영남은 2015년에도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작을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한 혐의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 송모 씨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해당 작품에 자신의 서명을 넣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조영남은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00여 만 원을 챙겼다.

해당 재판으로 조영남은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6차 공판에서 조영남은 ”조수를 쓰는 건 세계적인 관행이다“라며 ”알리든 말든 관행상 갤러리와 거래 당사자 관계의 문제다"라고 해명했다. 조영남은 1심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한편, 또다시 불거진 조영남의 그림 대작 논란에 네티즌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연예인 신분을 이용한 전문 사기꾼 같다”며 “붓도 제대로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화가라고 떠들고 다녔네”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속고 살았나보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룰렛 규칙 카지노 사업 슬롯 사이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블랙 잭 카지노 슬롯 카지노 사이트 라이트닝 바카라 바카라 종류 한국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 한국 도박 바카라 온라인바카라 영국 카지노 마카오 카지노 온라인바카라 온라인바카라 파라다이스 카지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지노 온라인 아시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