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하려면 3월부터 인권 교육 받드시 받아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7개국 대상... 외국인 아내에 대한 폭력 방지 차원 / 신예진 기자

2018-01-29     취재기자 신예진

오는 3월부터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은 반드시 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29일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에 인권 교육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국제결혼 가정 형성을 위해 추가된 인권 교육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됐다. 기존 프로그램은 부부를 상대로 현지 국가 문화, 결혼 비자 발급 절차, 결혼 이민자 상담 사례 등을 교육한다.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오는 3월부터 가정폭력 방지 등을 위한 인권 교육을 1시간 추가하기로 했다. 인권 교육은 부부 문제 상담가 등이 담당하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법무부가 지정한 7개 국가 외국인과 결혼하려 하거나 이미 결혼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수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다.

법무부의 인권 교육 추가 결정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주 여성들에 대한 한국 남자의 가정폭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이혼·별거 사유로 성격 차(45.3%)라는 보편적 이유 외에 음주 및 도박(7.5%), 학대 폭력(5.6%) 등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

법무부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신청은 외국인 배우자 사증 신청 전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자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국민과 외국인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보편적 인권 존중이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국민에 대한 인권 교육이 결혼 이민자의 인권 증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육 시간이 적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네티즌은 “매매혼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육 중 하난데 교육 이수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제발 다른 나라 귀한 딸 데려가 폭력, 폭언하지 않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배우자뿐 아니라 부모님까지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갓 20세 어린애들이 40줄 넘은 아들이랑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종 부리듯 부려먹는 집을 종종 봤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 외에도 네티즌들은 “동남아에서 딸뻘인 여자 돈 주고 사 오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다”, “국제 매매혼 금지 좀 해라”,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결혼할 때도 인권 교육 필요한 듯”, “국제결혼 생각 중인데 교육이 강화됐으면 좋겠다”, “50대 넘은 여자가 20대 초반 여자랑 결혼하는 현실...”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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