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에 사형 구형...네티즌 “사형 집행해라” 한 목소리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계획 범죄"...공범 딸에겐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 구형 / 신예진 기자

2019-01-31     취재기자 신예진
검찰이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네티즌들은 “사형 집행을 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의 내재된 왜곡된 성의식에 의한 중대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더불어 이영학의 딸(15)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아버지 이영학을 위해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아버지를 따라 친구의 시체를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사체 유기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날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MBN에 따르면, 최후 진술에서 이영학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딸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은 평생 반성하며 딸을 위해 살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영학은 작년 9월 30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에서 딸의 친구 A 양을 유인해 성추행했다. 수면제를 먹은 A 양이 깨어나자 이영학은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 양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유기했다. 이영학은 재판 과정에서 그에게 주어진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한다. 이영학과 그의 딸에 대한 구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여전히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은 “공범인 딸이 7년? 어쨌든 20대에 풀려나는 거네”라며 “씁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검찰 구형에 적극 지지한다”며 “법의 엄중함과 권위를 회복해야 범죄율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부 네티즌들은 “실질적인 사형을 집행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네티즌은 “내 세금으로 저 사람 밥 먹이는 것이 치가 떨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란 듯이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내비쳤다. 또 다른 네티즌은 “사형 구형하고 선고하면 뭐하냐”며 “적폐 청산 차원에서 사형수들을 상대로 사형을 집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영학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1일 내려진다.